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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ISA (Individual Savings Account)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
- 가입자가 1개의 계좌에 예금, 펀드,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통합관리
- ISA 특징 및 장단점 바로가기 (링크)
- ISA 종류 :
- 중계형 ISA (가장 많이 이용) :
- 특징 : 투자자가 직접 운용. 국내 상장 주식 (ETF), 국내 채권, 펀드, 리츠 투자 가능
- 단점 : 예적금 불가능
- 신탁형 ISA : 투자자가 금융사의 상품 선택, 예적금 가능
- 일임형 ISA : 금융사가 일임 운용
- 국내투자형 ISA (출시 예정) :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
- 국내 주식, 국내 주식형 펀드/ETF 등으로 투자 대상 국내로 한정됨.
- 비과세 혜택은 없으나, 15.4% 분리과세 혜택 제공
- 특이사항 :
- 계좌이전제도 : ISA 가입 금융회사나 ISA 종류를 해지 없이 변경 가능한 제도
- 가입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ISA 가입 불가 (국내투자형 ISA만 가입가능)
- 중계형 ISA (가장 많이 이용) :
- ISA 분류 :
- 서민형 :
- 비과세한도 1천 만원
- 필요조건 :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,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(소득확인증명서 필요)
- 일반형 : 비과세한도 500만원
- 서민형 :
- ISA 납입한도 : 연 4천만원 (총 2억원)
- 납입한도 이월 가능 (이전 년도에 못 넣은 한도 만큼, 금년도에 납입 가능)
- 납입원금 내 중도 인출 가능 (재납입은 불가)
- 예를 들어 4천 만원 중도 인출 시, 최대 납입한도는 1.6억원이 됨.
- 2천 만원 입금 후, 천 만원 수익이 났어도 2천 만원만 중도 인출 가능함.
- 의무 가입기간 :
- 최소 3년 (3년 이하 해지시, 일반 계좌와 동일한 세금 부과)
-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
- 의무 가입기간 3년을 채운 후, 비과세 한도 (500만원) 채울 경우, 계좌 해지 후, 재생성 하는 것이 유리함.
- ISA 만기 시,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 가능
- 세금 혜택
- 일반 ISA 계좌
- 투자 수익은 비과세
- 투자 손해+배당 수익+이자 수익의 합산이 500만원 한도 비과세 및 초과분은 9.9%로 과세
- 그러므로 투자 손실이 날 수 있는 고수익위험군 자산을 이용할 때 유리함.
- ISA 만기 시,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 가능
-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(IRP+연금저축 900만원 + ISA만기 300만원 가능)
- 일반 계좌
- 국내 주식 투자 수익 비과세
- 이자수익 및 배당 수익 15.4% 과세 및 2천 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포함됨.
- 일반 ISA 계좌
- 주의사항 : ISA 계좌는 수수료가 있기에, 수익이 예상보다 적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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